생계비정도의 소득만으로 인정받은 사례! 원금 83%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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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1 18:06 | 조회수 | 92 |
1. 법원 : 인천지방법원 2. 의뢰인 : 노** 3. 직업 : 영업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1,216,005원 6. 총 채무 : 약 72,724,796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702,714원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356,005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346,70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2,816,180원 (원금 83%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악세사리 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를 운영했지만 최근들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근로소득을 시작했지만 해당 사업장 역시 어려워져 권고사직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비를 메꾸기에도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작년도 악세사리 사업자의 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소득이지만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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