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빠른 사건접수와 금지결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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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5-12 15:11 | 조회수 | 133 |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상*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급여(소득) : 5,494,410원 6. 총 채무 : 약 476,664,015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7,714,543원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4,370,205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3,344,338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약 157,327,578원 (원금 67%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배우자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발생한 채무를 의뢰인이 함께 떠앉고 가야하는 상황에서 지인의 부동산 공동투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지인의 상황악화로 명의자였던 의뢰인이 투자금까지 떠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의뢰인 직업 특성상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제도와 법원으로부터 빠른 금지결정 받도록 하여 채무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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