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이전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으로 원금 56%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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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07 10:01 | 조회수 | 107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고**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790,425원 6. 채무 원금 : 약 62,653,512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328,429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766,220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562,20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27,584,028원 (원금 56% 탕감)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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