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할 양육비와 월세 일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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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15 11:24 | 조회수 | 89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근로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근로소득 : 2,387,760원 6. 채무 원금 : 약 77,568,574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2,882,726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855,443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027,283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30,796,125원 (원금 60%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이혼 후 양육권자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양육비를 주진 못했지만 매달 아이 의류비, 핸드폰비, 보험비, 기타 생필품을 고정금액은 아니지만 카드결제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카드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양육비 항목으로 지급한 월평균 금액과 주거비에 대한 월세 일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도록 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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