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 명의 빌라를 배우자분에게 증여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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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5 09:56 | 조회수 | 247 |
1. 법원 : 대구지방법원 2. 의뢰인 : 이**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2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3,991,964원 6. 채무 원금 : 약 232,015,621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6,146,995원/월 (5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2,196,776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3,950,219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31,806,860원 (원금 43%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씩 쌓이고 쌓였던 채무를 이제는 털어내고자 개인회생 관련해 상담전화를 주셨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에 앞서 본인 명의 빌라를 배우자분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고 사건이 기각되진 않도록 도와드릴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부인권대상으로 증여 전후로 신청인의 재산가치가 변동되진 않는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20년이상 계속 쌓인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짐을 좀 덜어드릴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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