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비율이 높아 금지결정 기각 후 특별금지신청으로 금지결정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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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8 10:23 | 조회수 | 250 |
1. 법원 : 대전지방법원 2. 의뢰인 : 노**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2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6,111,340원 6. 채무 원금 : 약 238,842,302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7,170,977원/월 (49개월/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4,316,152원 (49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854,825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211,491,644원 (원금 11%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실무상 지방법원의 경우 전체 채무 중 최근 대출받은 채무 비율이 절반이상 또는 3/4이상일 경우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 대출받은 채무가 절반이상이였지만 최근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아 직접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기존 대출금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1-2건을 제외하고 모두 최근 대출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특별금지신청을 통해 소명하였고 금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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