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장 중 회사경비 처리하는 통장입출금내역에 대해 소명하며 진행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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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29 11:08 | 조회수 | 284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김**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2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753,817원 6. 채무 원금 : 약 112,679,563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3,526,772원/월 (46개월/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1,283,817원 (4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2,242,955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59,055,899원 (원금 55%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식당을 창업하였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났고 식당을 내놓게 되었지만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아 중도에 상가계약을 해지하면서 권리금과 투자금 회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채무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내 총무로 회사경비를 처리하는 통장이 있고 입출금액이 크고 잦아 걱정을 하셨고 해당 사실을 입출금내역을 기반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원활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참고 >> 배우자 재산(부동산,동산,예금액,보험해지환급금 등) 중 부부공동재산으로서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2020.11.24.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명의 재산 실무준칙'이 제정되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구입시점, 구입자금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문의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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