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 일부로 주식 사용했지만 원금 59% 탕감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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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30 10:00 | 조회수 | 226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홍**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2,393,780원 6. 채무 원금 : 약 117,423,988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4,363,896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1,339,464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3,024,432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48,221,064원 (원금 59%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지인들 권유로 시작한 주식으로 돈을 잃고 부모님 사업 마저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새로 구직 활동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그동안 늘어난 채무를 급여로 상환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스빈다. 의뢰인 앞으로 기타 재산이 없었고 주식으로 탕진한 금액이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할 금액보다 적어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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