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니던 직장의 소득감소로 개인회생 진행하여 원금 82%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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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6-30 11:47 | 조회수 | 211 |
1. 법원 : 창원지방법원 2. 의뢰인 : 강**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3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3,751,139원 6. 채무 원금 : 약 287,933,713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0,700,649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1,428,792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9,271,857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51,436,731원 (원금 82%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직장을 다니다 허리 수술로 1년간 병가 후 복직했지만 불리한 인사발령으로 소득이 점차 줄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장 전체 매출이 줄면서 올해 들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동일직장에서 향후 변제기간동안의 채무자 소득을 산정할때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년도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올해 들어 소득이 급격하게 되었고 해당부분을 법원에 소명하여 줄어든 소득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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