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늘어난 채무를 새로 취업해 근로소득으로 원금 41%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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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19 11:30 | 조회수 | 531 |
1. 법원 :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 정**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1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1,290,430원 6. 채무 원금 : 약 52,513,144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391,277원/월 (5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524,740원 (60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866,537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31,169,731원 (원금 41%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 있었고 고향 지인분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어린나이에 경험도 없이 시작하다보니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났고 새로 취업후 상환을 하려 했지만 소득 대비 상환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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