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직장이직으로 변경된 소득으로 인가결정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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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20.138.91) | 작성일 | 2021-07-19 11:54 | 조회수 | 797 |
1. 법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이** 3. 직업 : 급여소득 4. 가족사항 : 3인가구 5. 월 급여소득 : 6,796,292원 6. 채무 원금 : 약 437,858,942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 약 16,272,407원/월 (3년/연20%) 8. 회생 후 월변제금 : 4,551,357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11,721,050원 감면) 9. 총 납입변제금 : 162,210,648원 (원금 63% 탕감) 상담 및 진행내용 채무금액 과다로 채권사로부터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고 회사는 강제로 계약직 전환을 권고하였고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계약직 전환은 사실상 직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의 예정통지였고 이직할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 진행이 필수적인 상황이였습니다. 3개월간의 법원과의 보정이 끝나고 개시결정 후 이직한 직장이 확정되었고 이직한 사유와 이직한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변동된 급여에 대해 소명하여 이직한 직장 소득으로 인가결정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감당할 수 없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채무를 무조건 100% 탕감 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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